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의 죽음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주요 택배회사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한다.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 사업주 대필 의혹을 포함한 위법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사회의 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해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중단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과중한 부담으로 연이어 돌아가신 택배기사분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벌써 10명의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가 과로사로 의심되는 죽음을 맞았다. 노동부는 이들이 일했던 현장을 비롯해 CJ대한통운·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긴급점검을 한다.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천여명을 면담하는 조사도 병행한다.

초과노동이 이뤄졌는지와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조치를 수립·시행했는지도 점검한다.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특례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입직 후 70일 이내에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는 적용제외를 신청했지만, 신청서가 대리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사업주들이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은 수없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한다.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은 사업주 강요 여부를 살핀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입직 등록된 택배기사는 2만2천52명으로 이 가운데 1만3천206명(59.9%)이 적용제외를 신청했다.

이 장관은 “조사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적용제외 신청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강압에 의한 적용제외는 형사고발하겠다”며 “지방노동청 기관장들은 긴급점검을 통해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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