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코웨이의 특수고용직 방문판매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교섭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사측은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이달 13일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코웨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이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디·코닥은 각각 회사가 여성·남성 방문판매서비스노동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지부는 코디·코닥이 사측으로부터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데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근로자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교섭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지부는 지난 4월 코웨이 직원인 지국장·팀장이 코디·코닥에 계약해지를 압박하며 업무수행을 강요한 사례를 발표했다. <2020년 4월16일 6면 “코웨이, 대구지역 코디·코닥에 ‘방문점검 안 하면 계약해지’”기사 참조> 지국장과 팀장의 월급은 영업 성과에 따라 책정된다. 이들이 관리하는 코디·코닥이 많은 고객을 유치해야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코디·코닥에 대한 업무지시나 성과압박이 뒤따른다는 얘기다.

지부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교섭 요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생활가전제품 설치·수리노동자(CS닥터)로 구성된 코웨이지부는 지난 8월 사측과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이미 7월경 서울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측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고, 중노위도 이달 12일 초심유지 결정을 내렸다. 지부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근로자성을 확인받은 코디·코닥지부에 대해 회사는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코웨이 사측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코디는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회사의 지휘·감독과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며 “당사는 직·간접적인 업무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입장은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결정문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웨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지국장·팀장·스텝이 속한 노조 CL지부도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8월에 도출한 CS닥터 관련 노사합의 내용을 기초로 CL지부와 관련한 보충교섭을 지난달 21일 요구했다.

코웨이측은 “CL지부는 독자적으로 교섭요구를 할 수 있지만 상급단체인 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8월 노조와 CS닥터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인 2년 동안에는 회사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어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