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을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한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국회에 입법안이 넘어가면 하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 확대적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특징이다.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의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담긴 합의 내용을 반영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서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사용자 책임을 지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특수고용직에게 가입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 당사자의 적용제외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적용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이 해당할 전망이다.

노무 제공·수령 계약을 체결한 사람·사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 노동자 중 상당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다. 대리운전기사와 계약을 한 대리운전업체는 사업주 책임을 부담하지만, 수수료를 떼어가는 대리운전프로그램 업체는 직접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면계약서만이 아니라 임금 확인 등을 통해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이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며 “비교적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 업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현 법률·보험 시스템에서 작동 가능한 방식을 찾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보험법 체계로는 플랫폼업체에 사업주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적용을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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