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인권보호와 갑질예방을 위한 상장기업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8일 발표한 ‘갑질문화로 인한 기업위험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인권경영은 법과 제도만을 따라가는 경향이 크고, 자발적으로 인권 관련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3년부터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사회책임·환경경영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ESG평가라고 한다. 유가증권상장회사 전체와 코스닥 100대 기업, 코스닥시장 내 금융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대상이다.

지난해 평가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법정교육 외에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은 8.6%에 그쳤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곳은 5.6%뿐이었다.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갑질 등으로 논란이 된 4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6.3%는 인권정책이나 위험관리 체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갑질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는 (기업의) 평판·인적자본과 관련한 중장기적 위험뿐만 아니라 근로일수 손실·손해배상 같은 단기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인권침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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