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하자 정치권이 “정당설립 권리남용”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촉구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총선용 위성정당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만 공천하고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만 공천해 지지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정당 지지율 투표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에 투표하게 함으로써 의석수를 늘린 후 두 당을 합당하겠다는 의도다. 지역구 선거와 정당 지지율을 일정 수준까지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해 “권모꼼수를 접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간판급 현역 의원들을 대거 비례위성정당으로 이적시켜 총선을 치른다는 계획”이라며 “제1 야당의 정략적 행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새 선거법의 혜택만 가져가겠다는 권모꼼수를 접고 국민이 열망하는 선거제 개혁에 실천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을 위법행위로 보고 중앙선관위에 법적 검토를 요구했다. 심 대표는 “중앙선관위는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대놓고 창당하는 것을 방치해도 되느냐”고 반문한 뒤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은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연동형 취지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례자유한국당이 과연 우리 헌법의 정당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선관위가 법적 검토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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