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인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 ‘비례○○당’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불허 이유에 대해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기재된 내용에 비춰 비례○○당의 비례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비례○○당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 선점·오용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민을 기만한 정당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위장정당·하청정당의 탄생 시도를 막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단호한 결정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국민을 우롱하는 비례자유한국당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고, 대안신당은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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