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까지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을 하고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 법안 처리가 목표다. 12일까지 자유한국당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 공조로 지난 10일 예산안을 처리했듯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과 공수처 설치 관련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의결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11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은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협상을 고려해 본회의는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까지 최대한 자유한국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며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협상 문이 더 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안이 전달된 게 없다”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외에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함께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법안들, 어제(10일)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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