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해 지난 13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5시간 가까이 지연되다 결국 무산됐다. 본회의 방청객들이 빈 회의장을 지켜보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둘러싸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혼전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은 본회의 개최가 5시간 가까이 지연되다 결국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이마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까지 여야 협의를 통한 합의안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여당은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4+1 공조 강조하는 여당 “16일 일괄상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6일 본회의 개최 요구 입장을 밝혔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로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안건(12월11~16일)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 합의 불발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시간이 끝나 간다”며 “내일(16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의 문은 열어 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여야는 13일 오전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과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패스트트랙 법안 순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17일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직후 문희상 의장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에 마라톤협상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부터 3일간(16일까지) 마라톤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의장 집무실이라도 내줄 생각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16일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할 계획이다. 문 의장은 “(16일 회동)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어쨌든 접촉은 한다”며 “다 모여서 할 것인지 교차 접촉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검찰개혁법 순서대로 상정해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삐걱대는 4+1 공조 실마리 풀릴까

1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잠정합의안 도출 소식이 전해지며 단일안 마련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불참한 회동에서 나온 반쪽짜리 안이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는 권역별로 1명씩 6명 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률에 또 캡(30석)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내부 논의를 거쳐 잠정합의안에 반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지난 금요일(13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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