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한다.

국회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과 공정의 힘”을 강조하며 일자리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정부 예산안 의결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 예산 2천771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제도 보호망에서 벗어난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대일 밀착상담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평균임금의 50%인 구직급여 지급액을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한다.

정부는 또 172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학자금·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천647억원으로 지난해 2조8천188억원보다 줄었다.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2년형(6만명)과 3년형(4만명)으로 분리해 운영하던 것을 2년형으로 통합하고 지원인원을 14만명으로 늘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며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개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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