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원을 앞둔 성남시의료원이 노조와 교섭 끝에 마련한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를 파기하더니 개별동의로 취업규칙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만들어지는 성남시의료원이 노조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 노사는 지난해 8월부터 이어 오던 임단협을 22일 밤 마무리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위원장과 성남시의료원장이 잠정합의안에 서명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의료원측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합의가 무산됐다. 노사는 현재 쟁의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원이 이날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원은 지난 29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관련 설명회를 열고 동의 서명을 받았다.

노조는 “취업규칙에는 교섭 때 쟁점이 됐던 단협 부분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교섭 중에 취업규칙을 만든 것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형식 노조 조직2실장은 “취업규칙에는 당초 노사가 마련한 단협 잠정합의안보다 후퇴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원 노사는 8월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를 한다. 노조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을 푸는 해법은 노사관계의 기본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사회 결정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료원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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