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관리하겠다며 우정사업본부가 1일 초과근로 3시간 이상인 직원들의 개별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편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올해 7월1일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되자 인력충원을 통한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이 아닌 서류상 초과근로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우정노조

15일 우정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월부터 내부 행정망인 '우정사업본부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접속 초기화면에 '집배원 초과근무 현황'이 뜬다. 초과근로 현황을 주간과 일별로 나눠서 실시간 공지하는 시스템이다. 본부는 3시간 이상 초과근로자 명단도 우정사업본부 직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 소속과 직책·직급·이름·배달물량을 초과근로시간과 함께 공지하고 있다. 
 

▲ 우정노조

비록 이름 중 한 글자를 ‘*’로 처리해 가렸지만 소속과 직급·직책이 공개돼 있어 누구인지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다. 노조는 개인정보 노출 피해는 물론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행무 노조 노사국장은 "장시간 노동으로 잇따라 집배원들이 숨지고 있는데도 사측은 인력충원은 외면한 채 서류상 초과노동시간을 줄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초과근로 신청을 하면 상사들이 눈치를 줘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고 일하는 집배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측도 이런 점을 알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관계자는 "관리자들이 집배원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며 "관리자들이 간편하게 관리목표를 보고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근무기록과 업무실적을 행정포털로 공개한 취지는 초과근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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