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토탈노조
한화토탈노조가 2018년 임금협상 결렬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회사의 일방통행식 노무관리가 파업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한시적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 3일차인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파업의 본질은 임금교섭이 아니라 회사의 노조 무시"라며 "노동자와 노조를 회사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체 직원 1천700여명 중 조합원은 920명이다.

수면 위로 드러난 갈등은 임금교섭 결렬이다. 한화토탈 노사는 지난해 8월부터 2018년 임금교섭에 들어갔지만 임금인상률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들어 최초 요구안(10.3%)에서 양보한 8.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안을 내지 않았다. 올해 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결렬 후 노조가 쟁의행위를 준비하자 회사는 2.3% 인상안을 내놨다.

노조가 전면파업을 강행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임금교섭 결렬보다 회사 노무관리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 2017년 말 노조 집행부가 바뀌고 난 뒤 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지난해 1월1일 새 집행부 임기가 시작된 뒤 회사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조합원과 계열사에서 전입을 온 조합원에 대해 정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던 성과금을 요양기간과 전입 전 기간을 제외해 감액 지급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항이라서 과반수노조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해 3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회사를 고소했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조사해 올해 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협에는 대의원대회 참석 같은 노조 활동시 공문으로 통보하면 되는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휴가상신을 하지 않고 참석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의원과 집행부에 수차례 경고장을 보내며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원하는 건 단순한 임금인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사관계 정립"이라며 "회사는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 돌입 전인 19일에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화토탈 관계자는 "갈등이 촉발된 것은 임금교섭에서 노조 요구와 회사 안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고, 노조 무시 주장은 팩트가 아니다"면서도 "노조와 대화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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