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규제개혁 관련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반발이 거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제정안을 병합해 처리하자는 것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또 8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TF에서 다루기로 했다.

참여연대·민변을 비롯한 10개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돼 입법이 저지돼 왔던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정의당도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을 병합한다 해도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했던 규제개악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은산분리(산업자본 은행소유 제한)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 보호 완화, 지역·산업별 규제특례 같은 공약파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는 노동·고용과 중소 상공인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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