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총과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가운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8일 국회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 개악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울분을 감출 수 없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버팀목인 최저임금제도가 더 이상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용자 이익만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본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악으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재벌 대기업과 사용자들은 기본급을 인상시키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나서 대통령 공약인 소득주도 성장마저 뒤집어엎은 정부·여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약속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도개악안은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팽개친 노동법 개악”이라며 “최저임금 개악을 주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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