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에서 일하다 출근 직후 쓰러져 숨진 노동자 장례를 18일 현재 37일째 치르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회사에 위법행위 개선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고 이기하 조합원의 과로사망 배경에는 탄력근무제를 악용한 한국공항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현재까지 위법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이기하 조합원은 17년 동안 한국공항 여객부서에서 근무했다. 지난달 13일 오전 출근한 직후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다 숨을 거뒀다. 부검의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 영향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다.

노조가 고인의 출퇴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50시간의 초과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월평균 8~9일이나 됐다. 노조는 지난달 18일 회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고발과 관련해 노동부는 이달 1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현장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조는 회사에 공식사과와 △산재신청 처리 협조 △재발방지 대책 수립 △유족 보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는 19일부터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사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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