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사는 12일 오후 울산시 중구 공단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 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김종섭)는 13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들에게 잠정합의안을 설명하고 20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21일 사측과 조인식을 개최한다.
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지난달 임단협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두 노조는 이달 1일부터 공단 이사장실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6일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에 직접 방문해 공단에 조기 해결을 촉구했다.
‘제도·관행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량 경감 등 열린 혁신 추진 노사 특별합의서’에 따르면 공단 노사와 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개선과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1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단일화처럼 업무량 경감 효과가 큰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조직발전위원회도 구성한다. 업무량 경감 소위원회와 조직문화 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김종섭 위원장은 “출퇴근 재해 업무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산재보험 확대적용 등 당장 내년부터 사업이 확대되는데 현재 공단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업무 효율화와 인력 충원은 노동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사정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한 것은 진전된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