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중노위, 최저임금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자 보호라는 위원회 취지를 몰각한 것 아니냐.”

“해고당한 노동자의 심정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고용노동부 유관기관과 소속 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다. 국감 피감기관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부 소속 위원회인 산업재해보험보상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노사발전재단·한국잡월드·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다. 이 중에서 중앙노동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재심 결정 법원서 뒤집혀도 꿈쩍 않는 산재재심위

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산재재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인정 결정에 불복한 노동자·유족이 찾는 곳이다.

이날 국감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재심위에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삼성 백혈병 피해자 2명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산재재심위는 삼성측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도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삼성측 자료제출 거부를 결정적 근거로 산재를 인정했다”며 “산재재심위가 공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재재심위의 사과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현덕 산재재심위 위원장은 “대법원 판단이 우리 위원회 판단과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이 사과를 하지 않자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재심사 과정에서 노동자 편에 서기보다는 대기업 의견을 반영해 잘못된 판단한 것이 분명히 있다”며 “우기고 변명할 게 아니라 한 번은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재심위 위원들의 논의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점, 개선 못하는 노동위

중앙노동위를 비롯한 노동위원회는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앙노동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 △공익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높은 기각률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비전문가들이 공익위원을 하다 보니 부당해고 기각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에게 “타인에 의해 직장을 잃은 경험이 있냐”며 부당해고 사건 심판회의 지연율이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지목했다. 임 의원은 “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회의가 제때 열리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각각 사용자 자료에 의존하는 중앙노동위 심판 관행과, 노동자들에게 까다로운 조사자료 공개절차를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산재예방에 쓸 돈으로 접대를 했다는 대우건설 비리를 제보한 노동자를 중앙노동위는 해당 노동자의 개인 비리로 여겼지만, 검찰은 조직적인 비리로 봤다”며 “노동위가 사용자측 자료에만 의지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자들이 사용자측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위가 조사자료 공개를 까다롭게 하니 애초부터 공정하지 못한 싸움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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