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회장에게 최하위 근무성적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11일 공공운수노조 영상물등급위원회지회(지회장 김창석)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노조 대표자에게 최하위 평점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이자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지회장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취소하고 구제명령 공고문을 사업장에 게시하라고 주문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 같은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사측은 올해 4월 직원들에게 지난해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개별 통보했다. 김창석 지회장은 60점 만점에 45.6점을 받았다. 사무국 정규직 직원 중 최하위 점수다.

김 지회장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해 3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를 면제를 받고 노조활동을 했다. 업무를 한 기간은 2개월여밖에 되지 않는다. 인사규정을 보면 직원이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럼에도 영상물등급위는 “근로시간면제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지회장을 평가해 최하점을 줬다. 부산지노위는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근무성적 평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직원에 대해 사용자가 굳이 평정을 하고, 그것도 최하위 평정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회장에 대한 불이익 취급은 곧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부산지노위는 특히 “(김 지회장이) 노조활동을 함에 있어 다음해에 또다시 최하위 평정을 받을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상물등급위가 인사규정에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 직위해제할 수 있고 2년 연속 최하위 근무성적 평정을 받으면 직권면직하는 2진 아웃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회장이 올해 평가에서도 최하점을 받으면 사측이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산지노위는 지회 간부 2명을 하위점수로 평가한 것은 사용자 재량으로 인정했다.

영상물등급위 노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김창석 지회장은 “정부가 2대 지침을 폐기했는데도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가 성과에 따라 쉬운 해고가 가능한 2진 아웃제를 운영하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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