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기계약 전환을 앞둔 유치원 종일제 강사 등을 강제로 시간제·기간제 교사로 전환해 고용이 불안해졌다”며 “원래 신분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2012년 정부는 교육공무원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교육과정을 교과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면서 방과후 과정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 과정 정교사 발령이나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임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유치원 강사의 절반인 3천여명이 기간제 교사로 전환됐다. 이들은 지금까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기간제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유치원 방과후 강사 대부분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면서 고용을 보장받게 된 것과 달리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기간제 교사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 교사로 바뀌면서 시간당 급여는 다소 개선됐지만, 전체 임금은 유치원 방과후 강사보다 적은 사례도 발생했다. 노조 관계자는 “유치원 방과후 강사는 1일 8시간, 방과후 과정 기간제 교사는 1일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급여가 개선됐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기간제 교사는 “2012년 근로계약서를 바꿔 썼던 당시에는 방과후 과정 기간제 교사라는 명칭이 이렇게 사람을 피 말리게 할 줄 몰랐다”며 “매일 오후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문제 없이 잘 지내도 매년 2월이면 이력서를 다시 쓰고 정교사와 교장, 교감 선생님 앞에서 면접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ㅡ교사 신분이라 무기계약이 안된다구요? 헐~몇년을 똑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매년 2월이면 재계약서를 다시쓰는 교사...허울뿐인 교사신분 벗고 싶다.
계약서 한번 읽어보시고들 그딴소리 하소? 갑,을 관계 여기보다 확실히 보여주는 곳이 또 어디있나?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되면 최소한 재계약서는 필요없는거 아닌가요?똑같은 서류 왜? 또 내야하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