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이 수년째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조의 보호를 받는 비정규직은 그보다 훨씬 적은 1%대다. 비정규직 100명 중 1명이 노조에 가입한 현실에서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개선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금속노조는 올해 3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대정부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비정규직을 노조로 품는 조직사업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자고 뜻을 모았다. 금속노조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하는 활동가들이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기고를 <매일노동뉴스>에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① 최저임금 지금 당장 1만원
② 연차휴가를 제대로 보장하라
③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④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국민은 이번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헬조선·흙수저라는 단어로 표현됐던 불평등사회에 대한 분노가 거침없이 쏟아졌다. 적폐청산·개혁 요구는 달라진 한국 사회의 열망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각 정당은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

박근혜 이후 달라진 한국 사회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바로 노동 문제다. 일터와 노동자·서민 삶이 바뀌는 것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그 핵심에 최저임금 1만원이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 맞닥뜨린 노동 분야 과제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는 향후 정부 노동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를 외치나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저임금·불안정노동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운동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가 약 600만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8명이 가족의 소득원이라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최저임금 1만원은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600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바꿔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저임금은 비정규직과 한 몸이다. 비정규직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려 해도 곧바로 해고 위협에 놓이게 된다. 반면 사용자들은 노조를 탄압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에 놓여 있다. 반면 조직된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고 있다.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간다.

조직노동자가 나서야 하는 이유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최저임금·일자리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책임을 대공장·조직노동자에게 전가해 왔다. ‘밥그릇만 지키려는 이기주의’ ‘노동귀족’ 등 정부와 자본이 유포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는 다수의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먹히고 있다. 저임금·불안정노동 구조 고착화가 노동자 내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시민·사회운동에서도 조직노동자운동을 경계하는 흐름이 생겨난 지 이미 오래다.

최저임금 1만원에 조직노동자들이 주체로 서는 것은 민주노조운동·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을 복원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는 사회적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조직노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부와 자본은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의 위상을 추락시켜 왔다. 민주노총이 정규직만 대변한다며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을 배제하려는 각종 시도와 정책을 지난 몇 년간 펼쳤다. 이는 조직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는 근거로 작동했다. 세대 간 갈등과 대립을 만들기도 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6·30 사회적 총파업은 이런 자본과 정부의 공격에 맞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대표체로 민주노총을 다시 세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연대는 조직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기반으로 쌓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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