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 업체인 브링스코리아가 지난달 체결한 임금협약 잠정합의문을 파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브링스코리아노조(위원장 조승원)는 31일 “임금을 체불하고, 노사합의를 파기하는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브링스코리아 노사는 지난해 12월15일 잠정합의문을 체결했다. 직급수당을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노조는 곧이어 대의원대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조인식만 앞뒀다.

그런데 회사가 돌연 경영상 이유로 직급수당 인상과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지난 17일 “잠정합의 이후 절박한 상황이 발생해 합의 내용을 그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지난 25일에는 전 직원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경영상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유지할 수 없다며 퇴거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관리자들이 노조가 (경영에) 협조를 안 해 회사가 어렵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경영상황을 고려해 지난 3년 동안 임금을 동결했는데 회사가 잠정합의안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원 위원장은 “직원들은 한 주에 60시간 일하면서 200만원 조금 넘는 저임금을 받는다”며 “회사가 경영난을 극복할 자구책을 마련하기 보다 직원들에게 고통분담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노사관계가 정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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