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 4법 선별처리를 공식화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오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 4법 처리가 어렵다면 가장 급한 근로기준법 등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이러한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선별처리 입장을 공개한 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를 공식화했다. 정부가 노동 4법 선별처리 입장을 밝히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 4법 패키지 처리 입장을 고수한 것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먼저 처리할 경우 파견법 개정안 처리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뿌리산업 등 파견 확대방안을 담고 있어 노동계와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파견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처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근기법을 지목한 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정치권에서 가닥이 잡히면 1월이라도 논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노동 4법 선별처리에 대한 입장이 의원실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환노위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노동 4법 폐기이고,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며 “선별처리에 대해서는 의원실마다 입장이 달라 조율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근기법 개정안 쟁점 중 하나인 휴일·야간근로수당 할증률에 대해 “독일은 할증률을 당사자에게 맡겨 놓았다”며 법적 규율에 반대한다는 듯이 이야기해 논란을 낳았다.

우리나라 법원은 현재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할증률 100%)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이 내놓은 근기법 개정안은 할증률을 50%만 적용하도록 규정해 노동계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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