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제외한 노동 3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4당 원내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밤 만나 노동 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시간단축 놓고 여야 입장차 뚜렷

그동안 환노위에서 노동 4법은 금기어에 가까웠다. 정부·여당이 19대 국회에서 패키지로 묶어서 밀어붙이다 보니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고, 야당 역시 이를 방어하는 데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정부·여당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아 노동 4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은 계속됐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말 노동 4법 패키지 처리 전략을 바꿔 선별 처리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여지가 생겼다. 4당 원내지도부가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공은 환노위에 던져졌다. 야당은 노동 3법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감한 사안을 두고는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정부·여당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순조롭지는 못할 것”이라며 “법대로 주 52시간으로 한다면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기존 주장대로 주 60시간을 요구한다면 처리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3법 중 출퇴근 재해 인정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 근거를 명시하는 근기법 개정안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당은 고용보험 보호 강화를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하태경 “파견법도 논의해야” 변수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간사협의를 통해 2월 국회에서 논의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파견법 개정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노동 3법 논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노동 3법을 제외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논의 일정만 확정한 상태다. 환노위는 13일 전체회의에 이어 14일과 15일, 20일 고용노동소위(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14일에는 비쟁점법안(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15일에는 쟁점법안(최저임금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20일에는 각 환노위원들이 생각하는 비쟁점법안과 희망법안을 다룬다. 이때 하태경 간사의 의견을 다시 듣고 노동 3법 논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기법 개정안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또한 근기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해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인상시키고 소득격차를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내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역대 최장기인 74일간 철도파업을 유발시킨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도입은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제라도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다루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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