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 중 하나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정부·여당이 합의 파기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정규직 관련 2법과 2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노사정 합의가 깨졌다는 것이다. 어수봉 교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공익위원이자 전문가그룹 단장을 지냈다. 교수·전문가 대표 역할을 하면서 실무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다.

30일 노사정위가 발간한 <월간 노사정>에 따르면 어 교수는 9·15 노사정 합의 1주년을 맞아 진행한 특별인터뷰에서 “(정부가)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비정규직 관련 2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노동계 반발을 야기했고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대타협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됐다”며 “정부·여당의 법안 제출은 성급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합의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9월16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 5법을 발의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관련법이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발했다.

어 교수는 “한국노총이 대타협 폐기를 결심한 직접적 계기는 정부가 2대 지침을 독자적으로 추진한 점”이라며 “한국노총은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표현돼 있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안전장치가 해체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은) 이를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 결국 대타협은 파국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타협 과정에서 2대 지침은 계륵(쓸모는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이었다”며 “지금도 노사정 대화를 막고 있는 2대 지침은 결국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문제처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어 교수는 “노사정 협상은 애초 임금체계 개편과 통상임금·근로시간이라는 3대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회가 9·15 대타협 중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근로시간과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 5법 중 비정규직 관련 2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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