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립대병원 14곳과 지방의료원 34곳,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의 PA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들 49곳 공공병원 중 PA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모두 25곳이다. 국립대병원은 모든 곳에서, 지방의료원은 10곳에서 PA를 운영했다.
올해 국립대병원 764명, 지방의료원 77명, 국립중앙의료원 18명의 PA가 근무하고 있다. 2013년보다 국립대병원은 337명, 지방의료원은 77명, 중앙의료원은 5명 증가했다. 3년 새 54%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PA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18개 진료과에서 152명이 일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100명)·창원 경상대병원(89명)·부산대병원(73명)이 뒤를 이었다. 지방의료원 중에는 서울의료원이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들이 의사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같은 PA는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다.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 부족을 핑계로 일부 병원들이 낮은 인건비로 불법적인 PA 사용을 늘리고 있다”며 “지방 국립대 의과대학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