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근거 없이 파업을 비난하고, 직권을 남용해 파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임종룡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전날 7개 은행장들을 불러 ‘금융노조 파업 관련 은행권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회의에서 “기득권을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며 “은행 경영진은 금융노조 파업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노조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나서 개별직원을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임 위원장의 발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은행장들에게 파업을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한 만큼 노조 활동 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위반 주장도 제기됐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은행장들에게 파업을 막아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 위원장이 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 위원장은 자신의 부하인 손병두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올해 3월 금융공기업 임원을 불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지시한 직권남용 범죄를 묵인했고, 이제는 자신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공표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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