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시설관리공단·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시 투자기관 5개 노사의 성과연봉제 집단교섭이 결렬됐다. 5개 기관 노사는 사적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날 현재 전국 14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이들 5개 기관뿐이다.

5개 기관 노사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사무실에서 3차 본교섭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내년 1월1일 성과연봉제 도입 △행자부 권고안에 따른 보수체계 변경 요구안을 굽히지 않았다.

노사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사적조정에 합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적조정 신고서를 접수했다. 사적조정인은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다. 조정은 9일 개시되고 23일 종료된다. 이들 노조는 “사적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7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기관 노사는 지난달 19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합의 사항임을 확인하고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교섭기간 중 이사회를 통한 일방통과 시도 불가 원칙에 합의했다.

그런 가운데 행자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2017년 성과연봉제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것으로 보아 재정인센티브 환수, 경영평가 감점, 총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측은 행자부 공문에 사측이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투자기관장이 서울시민을 위해 해고연봉제 도입을 철회하고 지방공기업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을 마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노조는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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