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가 태광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흥국생명이 모기업인 태광그룹 계열사에서 생산한 식제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 직원들 성과급으로 제공하고, 태광그룹이 하청업체에 구매를 강요한 것을 두고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짜사장재벌책임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일삼는 태광그룹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최근 흥국생명은 태광그룹 계열사에서 시중가보다 비싸게 커피·알타리김치·와인을 구매해 직원 성과급으로 제공했다. 김치와 커피는 태광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CC에서 제조·판매한다. 김치 한 박스당 가격은 10킬로그램당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흥국생명은 19만5천원에 김치를 구입했다. 와인은 이호진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와인 전문기업 메르뱅에서 수입·판매한다. 한 병당 10만원에 거래됐다. 흥국생명은 경영난을 이유로 2013년부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태광산업은 울산공장 하청업체에 ‘㈜메르벵 와인판매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업체별 구입액 50만원”이라고 명시해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흥국생명이 김치 등 구매업체 선정 및 계약 추진 과정에서 가격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일감몰이 규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다. 공동행동은 “태광그룹이 부당한 내부자거래로 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총수일가를 위한 태광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가 태광그룹 전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상품판매 강요행위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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