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 파업에 사측이 고소와 임금 미지급으로 맞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노조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지난 22일 노조 기아차지부가 같은날 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지부를 고소했다. 기아차의 고소는 광주·소하·화성·판매·정비 등 5개 지회를 대상으로 일제히 이뤄졌다.

기아차는 25일께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불법파업 혐의로 지부를 추가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사측과 임금·단체교섭 중인 기아차지부는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노조 총파업 방침에 따라 지부는 22일 지회별로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일손을 놓고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노조 총파업 투쟁대회에 참여했다. 기아차는 "불법파업이 명백한 상황이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아차지부도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만큼 합법적 파업"이라고 반박했다.

성동조선해양에서는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임금 지급을 늦춰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조선업종노조연대 소속인 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는 지난 20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그런데 회사는 급여날이었던 당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노조 파업이 강행됨에 따라 채권단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채권단이 회사 운영자금은 지원하고 급여비 부분만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 관계자는 "채권단인 수출입은행이 자재비 등 회사운영자금만 지원하고 직원 월급 지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조정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는 조선업종노조연대를 길들이기 위해 직원 임금을 볼모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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