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배태선 전 민주노총 조직실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배 전 실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중총궐기 행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민중총궐기 당일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말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2월 배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배 전 실장은 격앙된 시위대를 저지하지 않으면 더 큰 충돌이 벌어질 것을 알고도 오히려 차벽 쪽으로 시위대를 이동시켰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로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간부는 한상균 위원장·박준선 전 조직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전 국장은 집행유예 기간 1년6개월을 포함해 2년6개월을 복역해야 할 처지다. 한 위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배 전 실장과 비슷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현대 조직국장의 1심 선고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구속수감돼 있다.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조 부위원장의 1심 선고일은 21일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