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고용사슬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자진 신고와 원청 출입기록 확인을 통해 물량팀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자격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통영·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지청 중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원청 출입기록을 확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관계자는 “출입기록을 제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는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협조 공문을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노동계는 원청 출입기록이 물량팀 노동자의 고용보험 자격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 역시 지난달 9일 밝힌 정부 종합대책에서 “원청 출입기록을 확보해 물량팀 고용보험 자격회복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원청 출입기록을 확보해 최대한 물량팀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받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장관의 답변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9일부터 9월8일까지를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사업주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기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한 달간 자진 신고는 79건에 불과했다.

노동부 한 노동지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그동안 밀렸던 4대 보험료를 다 내야 한다”며 “1주에 2~3건 정도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신고유인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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