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업노조
건설기업노조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안전관리자의 열에 일곱이 비정규직이어서 안전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건설안전제도 개선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채용이 관행화된 건설현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2016년 건설의 날'을 맞아 열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보면 20대 건설업체에 고용된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은 29.5%에 불과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10명 중 7명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노조가 2014년 자체 조사한 시공능력 상위 50위권 건설사 사업장 10곳의 안전관리자 고용현황도 다르지 않다. 안전관리사 846명 중 정규직이 32.9%(279명), 비정규직이 66.5%(546명)로 조사됐다.

노조는 "안전관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며 "현장에서는 저가수주로 입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공기를 단축하고 안전관리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써서 인건비를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비정규직일 경우 현장 안전 문제를 시정하라고 적극 요구하기 어렵다. 실제 최근 붕괴사고가 났던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도 시공을 맡았던 포스코건설이 안전관리자 3명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배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공사비 낙찰가에 따라 변동되지 않도록 입찰·낙찰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가 현행 입찰·낙찰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부터 관급공사 입찰은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낙찰제가 아니라 건설사의 시공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평가하는 종합심사제로 변경됐는데, 아직도 최저가로 수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방식으로는 낙찰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저가수주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산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 관리비 요율·낙찰률을 곱해 산출한다. 노조는 관리비 산출식에서 낙찰률을 빼야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노조는 경영참여도 요구했다. 노조는 "대부분 건설기업은 기업총수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감사도 총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해 기업 대주주의 황제식 1인 지배적 경영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면 경영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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