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신노동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육아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신고가 없더라도 불시에 점검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31일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수사·지도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정보를 토대로 △임신노동자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이 30% 미만인 사용 부진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연간 모성보호제도 위반의심 사업장 1천500곳을 추출한 뒤 사전조사를 거쳐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50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첫달인 6월에는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319곳을 포함해 494곳의 명단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모성보호제도를 어기더라도 재직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제는 신고 없이 근로감독이 가능한 만큼 법 집행을 강화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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