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밝혔다가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종용당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1일 "요양원 운영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요양원에 입사한 간호사 A씨는 지난해 2월 임신사실을 알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요양원측에 전달했다. 요양원 운영자 B씨는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든다며 사직을 권고했다. A씨는 권고사직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간호사를 해고했다.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정했다. B씨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요양원측이 간호사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말고 퇴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법원은 퇴사를 강요당할 경우 대처방안을 강구하다가 A씨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B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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