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벌인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하라고 노조간부를 압박한 회사측 관리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부는 26일 충남 공주시 동학산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보훈병원 운영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단은 서면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1~3급에서 4급인 수간호사까지 확대했다. 보훈병원은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 47곳 중 한 곳이다. 공단은 기재부가 지난 2일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자 서면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강행처리했다.

공단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해 지부는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강원지법에 낼 계획이다. 지부는 김석원 지부장을 압박하던 공단 관리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아무개 공단 행정지원실장은 휴일이던 지난 1일 김석원 지부장 자택을 찾아 5시간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며 성과연봉제 합의를 요구했다. 지부는 김 실장이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과연봉제 확대를 거부하는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부장의 자택을 찾아와 성과연봉제 합의를 종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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