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같은 빅3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마트산업노조 준비위원회가 대형마트 갑질 사례를 조직적으로 제보받는다. 최근 빅3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대금을 깎거나 물건을 부당하게 반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8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당장 납품업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마트산업노조 준비위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갑질로 인해 납품업체도 피해를 입지만 납품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더욱 가혹한 피해를 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위는 “대형마트 관리자들이 납품업체 직원을 부려먹는 행태는 업계에 만연한 관행”이라며 “대형마트 불법파견 신고센터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어 “대형마트 3사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기획하고 집행한 부서와 임원을 중징계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피해사례를 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8일 공정거래위가 발표한 대형마트 3사의 업체별 법 위반 내용과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의 갑질 행위가 여실히 드러난다. 대형마트 3사는 상품대금 감액과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네 곳에 납품대금을 주면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부당하게 공제했다. 또 납품업체 10곳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한 뒤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광고료조로 전가했다. 롯데마트는 점포 5곳을 리뉴얼하면서 납품업체 245곳 소속 종업원 855명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마트는 29곳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납품업체 종업원 24명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풍산점 개점시에는 납품업체 종업원 181명을 동원해 상품진열을 시켰다. 홈플러스는 220억3천200만원, 이마트는 10억원, 롯데마트는 8억5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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