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면 직장폐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4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2010년 2월 단행된 회사 직장폐쇄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일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부당한 직장폐쇄를 한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발레오전장은 2010년 2월 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 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나서자 같은달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노사갈등이 장기화하자 지회는 전 조합원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뒤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지회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고, 지회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회사를 비방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지회는 회사측 요구에 따라 교섭위원 중 금속노조 경주지부 관계자를 배제하고,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하면 집행부 사퇴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런데도 회사측은 석 달 넘게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회는 여러 차례 명시적·묵시적으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과 회사 요구사항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며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한 2010년 5월 이전에 지회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킨 점 △회사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고 지회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자문받은 점 △일부 조합원 주도로 지회 조직형태변경 총회가 두 차례 열린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직장폐쇄가 지회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해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지회의 업무복귀 의사표명 시기와 투쟁력이 약화된 시기 △회사가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킨 경위와 목적·방법 △지회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추진된 실질적 배경과 회사측의 개입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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