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연 ‘재벌이 문제야, 20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벌이 사회적 책임을 방관하도록 조장한 데에는 정부의 재벌 편향적 노동행정이 있었다”며 “20대 국회에서 재벌이 경제·사회적 위상에 상응하는 노동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그는 “근기법 제2조2항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며,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단체교섭을 요청할 경우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도록 근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간접고용 금지원칙을 정해 직업안정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며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파견법을 폐지하고 불법파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직업안정법에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해 상세하게 정하고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공급받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내용을 발제한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20대 국회에선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에 상설기구를 만들어 재벌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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