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과 11일 열린다.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한 38개 법안을 심사한 뒤 1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8일 환노위에 따르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법안은 이른바 무쟁점 법안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거나 정부가 긴급히 처리를 요청하는 법안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 4법은 환노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38개 법안 중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정부안 포함 9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 포함 5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정부안 포함 2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 등 17개다.

정부 제출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산재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 사업장 범위를 전 도급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제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정부 제출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우 3%에서 2019년 이후 3.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를 요청하는 일학습병행 지원법 제정안은 일·학습 병행제도 추진체계 구축 등 직업교육훈련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환경부 소관 법안 중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2개 법안이 심사 대상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률 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노동 4법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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