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정부·여당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검찰수사가 끝난 뒤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은 20대 국회로 넘겼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검찰수사가 끝난 뒤 국회 차원의 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담은 법 제정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수사를 보고 원인규명 등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우선적으로 열고 그래도 국민적 해소가 안 되면 국정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과 관련해 김 의장은 “원내 3당 지도부가 모두 모이면 그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며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미리 정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9대 국회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골자로 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서영교 의원 발의) 등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을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같이 논의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검찰수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내고 “검찰수사와 국회 진상조사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만큼 검찰수사는 속도를 내고 국회는 국회대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정부·여당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수사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회를 열고 법률 제·개정도 해야 한다”며 “검찰수사 이후에 하자는 것은 자칫 시간끌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의 19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검찰수사 외에도 정치·사회적으로 따져야 할 게 많은 만큼 검찰수사와 동시에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며 “관련법 제·개정을 20대로 미룰 게 아니라 19대에서 해 볼 만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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