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제조·판매업체 13곳과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30일 1차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민변 변호사와 33명이 맡는다. 소송단은 다음달 9일까지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해 30일 소장을 낸다.

최근까지 피해자 74명이 집단소송 참여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4월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봤다고 신청한 530명을 조사해 22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따라 확실(1등급)·높음(2등급)·낮음(3등급)·무관(4등급)으로 분류해 1~2등급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보상한다.

반면 소송단은 3~4등급까지 보상 대상 피해자로 포함시켰다. 청구금액은 1~2등급 5천만원, 3~4등급 3천만원으로 정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집단소송을 통해 제조사 공식사과와 개별 피해보상, 피해기금 조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범위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올해 1월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 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와 심혈관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3년에 발표됐다. 심 의원은 “정부가 보고서를 받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면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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