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물류센터가 청소제외구역인 외부시설 청소를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외부시설에서는 청소비용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지부장 박정석)에 따르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는 청소노동자 12명이 총 2만2천812제곱미터 면적을 청소하고 있다. 지부가 이날 공개한 우정사업본부와 시설관리단이 맺은 '2016년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계약'에는 우정시설 청소면적을 전체 면적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우편물센터는 청소면적을 계약과 달리 전체 면적의 68%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추가되는 청소구역(3천500제곱미터)을 더하면 78%가 된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노동자들에게 청소제외구역까지 청소를 시켰다. 외부시설인 동식물검역소가 대표적이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청소노동자들에게 이곳 청소를 맡겼다. 센터는 동식물검역소로부터 2년간 1천200만원의 청소비를 받아갔다.

청소비를 받아가면서도 청소노동자는 기준대로 늘리지 않았다. 위탁계약상 물류센터의 미화원 1인당 관리면적기준(1천386제곱미터)에 따르면 해당 면적에 필요한 인력은 19명이다. 7명이나 부족한 셈이다.

지부는 우정본부와 시설관리단이 맺은 위탁계약에 청소업무 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부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키고 청소비만 챙겨간 것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라며 "명확한 업무규정을 두지 않아 우정시설이 요구하는 일은 뭐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설관리단 관계자는 "동식물검역소나 올해 추가되는 청소구역은 모두 한 건물에 있어 계약한 청소면적에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면적의 60% 내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지만 시설별로 상황이 달라 무 자르듯 업무범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근무시간 중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관리단에서는 인력부족 외에도 노조탄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노조 간부 3명이 독방에 인사대기 조치된 데 이어 올해는 강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서명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직원 교육시간에 "민주노총 씨를 말린다"며 노조 탈퇴를 압박한 교육 담당 중간관리자가 제재조치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지부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법적대응에 나서는 한편 다음달 초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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