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신종 특수고용직 양산하는 산업정책부터 규제해야"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언급되는 직종이 60여개가 있다. 노동계와 학계가 포착하지 못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이 갈수록 늘어난다. 최근에는 배달애플리케이션이나 우버택시·우버셔틀 같이 스마트폰과 연동된 산업에서 전통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아닌, 새로운 계약방식을 체결하거나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는 형태로 고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계약 방식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독립사업자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로 구분될 개연성이 높다. 산업적으로 이 같은 형태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규제해야 한다. 위장된 고용관계를 양산하는 산업정책을 막아야지, 나중에 노동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면 늦는다. 내셔널센터들도 지금은 노동법에만 개입하는데, 산업정책 규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올해 7월이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직종이 6개에서 9개로 증가한다. 3개 직종이 추가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 적용직종을 더욱 늘려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조항 삭제 시급, 단결권 폭넓게 인정하자"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독소조항인 적용제외 신청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이 10%대에 머무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의 유일한' 사회적 보호규정인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조처로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적용대상을 업종단위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수준에 있는 다른 종사자의 기본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는 평등권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독일처럼 '취업자'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노동이 아닌 모든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라는 취업자 개념을 사용해 사회법상 취업자 개념에 들어가면 당연적용시키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을 확대시킨 다음에는 결국 집단적 권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용자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 3권이 인정되면 여러 업종에서 각종 현안이 불거질 것으로 염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도 변화하는 노동 패러다임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결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단결권을 인정하는 데 지나치게 인색하다.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사용자들이 지금처럼 소극적이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특수고용노동자 공동투쟁기구 꾸려 정치권 압박해야"

▲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보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이나 특별법 형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왜곡된 고용관계에 있을 뿐이다. 이들이 실제로는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 근기법상 근로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는 건 추후에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과거에는 민주노총이 특수고용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를 위해 오랜 시간 공동투쟁을 했는데 최근에는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CJ 택배기사와 풀무원 화물노동자 같이 개별사안으로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과거 특수고용대책회의처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모두 포함된 공동투쟁기구를 만들어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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