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의 수당 지급과 인력충원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각 구청 보건소 내 25개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두고 있다. 지역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자살예방 관련사업을 진행한다. 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포함한 300여명이 센터에 근무 중이다.

2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2015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침에 따르면 서울시는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을 1일 4시간, 월 10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2014년(월 20시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지침에 "예산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이 지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1시간을 초과할 때부터 10분 단위로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는 규정도 뒀다. 게다가 "저녁 6시부터 6시55분까지 일할 경우 시간외근무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침에는 지역주민 규모와 상관없이 센터 인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센터장을 포함해 14명 이상 종사자를 둔 센터는 기존 종사자 퇴직시 서울시와 협의 후에 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 추가 인원을 고용하려면 시비가 아닌 구비로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차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철연(가명)씨는 "올해는 서울시가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10시간 미만으로 줄이려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일부 수당을 올려 준다고는 하지만 연장수당을 줄이면 조삼모사 격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은 "현재 지역센터에서는 종사자 1명이 무려 80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건비를 억제하거나 줄이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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