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가이드북)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이른바 2대 지침을 확정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같은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재벌과 대기업에 자유로운 해고를 선물했다”며 “노동조건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율하도록 한 헌법 위에,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사용자는 성실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 없이 쫓아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은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저성과자로 몰려 쫓겨나고 있다”며 “노동자 전체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고 “2대 지침은 근기법 위반에다 노동부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며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근기법 제23조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기법에 저성과자 해고 조항은 없다. 노동자에게 저성과 책임을 물을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근기법 제94조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노동부는 근기법을 위반하는 저질제도인 2대 지침을 노동자에게 일방 통보했다”며 “상위법을 무시한 지침은 당연히 무효”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노동부와 박근혜 정권에게서 독재의 징조가 보인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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