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재보험요율제 개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사내하청근로자들이 원청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사내하도급 비율과 산재 위험이 높은 조선·철강·건설플랜트 하청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청근로자가 원청근로자보다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공기단축을 이유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하청 간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사내하청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적절한 예방·제거 조치 없이 유해·위험작업이 도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급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1항에 따른 유해·위험작업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산재보험요율제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재해율에 기초해 보험료율과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현행 제도는 산재발생 사실을 성실 신고한 사업주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주 산재예방활동 강화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원·하청 산재통계 통합관리제도를 조선·철강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과 산재위험이 높은 업종에 확대 실시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사내하청근로자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한다”며 “도급사업주는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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