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친기업 노조를 지원한 택시업체 사용자가 구속됐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용자가 구속되기는 8년 만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13일 “기존 노동조합이 사업주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신규노조 설립을 사주해 기존노조를 와해시킨 대구 동구 소재 택시업체 대표 기아무개(63)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기씨는 한국노총 소속인 기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2013년 8월 새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 새 노조 설립 한 달 전 친척을 입사시켜 노조설립을 주도하게 했다. 기존 노조원들을 회유해 새 노조에 가입시키는 동시에 신입사원을 대거 채용해 새 노조에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 노조 분회장에게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했고, 조합원들을 기존 노조에 가입시키고 분회장이 퇴사하는 조건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결국 62명이었던 기존 노조는 1년 만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사용자가 새 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공모했다는 의혹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뒤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사용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노무법인과 결탁해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한 정황이 짙은 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 같은 금속노조 사업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복수노조 문제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사건은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성공했다”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것은 8년 만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기동 청장은 “사용자 이익을 위해 복수노조 제도를 특정 노조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복수노조 체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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