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 커피전문점에서 3개월 동안 일했던 백아무개(21)씨는 하루 5시간씩 주 5일을 일했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쌓인 주휴수당이 어느덧 30만원을 훌쩍 넘었다.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노동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커피전문점은 정부 단속에 적발된 후에야 백씨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했다.

청소년 고용업소 10곳 중 3곳이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제과점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업종 241개 업소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28.2%인 68곳에서 132건의 관련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최저임금 미고지(36건)와 근로조건 명시 위반(35건)이 가장 많았다.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미작성(31건)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5건), 주휴수당 미지급(3건) 사례도 있었다.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28곳)에서 관련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커피전문점(21곳)·제과점(6곳)·PC방(4곳)·패스트푸드점(3곳)·편의점(3곳) 순이었다.

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최저임금 지급·서면 근로계약 체결 같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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