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22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노동관계법 공청회. 정기훈 기자

“경제가 어렵다. 노동개혁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경제위기 대응조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4년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다.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많아 법률이라기엔 민망한 수준이다.”(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노동관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예상대로 새누리당측과 야당측 진술인들이 공방을 벌였다.

강성태 교수 "효과 없이 혼란만 부추겨"

제조업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던 김승택 본부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이유로 새누리당 노동법안을 옹호했다. 그는 “산유국 유가 하락 등 국제 거시경제 요인의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며 “조선·건설·정유 같은 주력산업 위기로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경기가 상승기로 진입하면 고용안정성도 뒤따라온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당분간 낮다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은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체가 일시·간헐적 사유를 이유로 음성적으로 파견근로를 활용하는 상황을 양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은 “중소기업의 40%가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 경직성이 경제성장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이 실효성은 없고 노동시장 혼란만 부추킬 것이라는 반론도 거셌다. 강성태 교수는 “법안에는 왜 35세 이상 연령부터 4년 기간제를 적용받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이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명시적인 내용도 없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해 구인난을 해결한다지만, 정규직이나 기간제로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업체가 파견제로는 인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는데, 4년 기간제가 바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55세 이상과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중복을 제외하고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을 파견근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주장 하나하나 반박한 노동계

이날 오후 질의응답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양대 노총 진술인들에게 비판을 쏟아 냈다. 김용남 의원은 “대학 입학정원이 출생아 총합보다 많아 조만간 교육개혁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모든 대학에 동의를 구해야 하느냐”며 “노사정 합의가 없다고 국회 입법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국회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위해 대화 테이블에 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에게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조직된 민주노총이 친기업 반노동 법안이라는 선동적인 구호로 비정규직을 위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무부총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25~30%가 비정규직인데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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