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주요 노동부문 공약과 대다수 민생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공약 미이행과 파기 실태를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최근 청와대가 노동 5대 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민생법’이라고 강조하며 국회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과거 정부가 약속했던 노동을 비롯한 7개 부문 민생정책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동반성장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노동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책위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모두 파기됐다.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이 협의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근거로 들었다. 개정안이 특별연장근로를 담고 있어 장시간 노동을 묵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안정 약속도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하며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면서 공약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책위의 설명이다. 정책위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로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공약이 파기됐다”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정책위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2014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장애인연금 확대 △농산어촌 고교출신자 공공기관 채용 확대 △목돈 안 드는 전세정책 추진을 파기된 민생공약으로 지목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입으로 한 국민과의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가짜 민생법을 들이밀며 국회를 심판하자고 한다”며 “정작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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